공증은 법무법인 신한에서...
-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를 실행하세요!
약속어음, 수표 공정증서
어음, 수표에 관한 공정증서란 어음, 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만일, 어음, 수표 상의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기일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어음, 수표상의 채권자는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하나인 집행증서입니다.
(집행절차는어음, 수표상의 채권자가 공증사무실에 정본서류를 제출하여 집행문을 발급받아 법원에 집행신청하는
절차를 진행)

필요서류
- 공증사무실에 직접 출석하는 경우
- 1. 신분증
2. 도장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인감도장)
3. 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유효기간 : 3개월 이내)
4. 기타 주소 소명자료
(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 공증사무실에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 1. 위임장 (아래 파일 참조)
2. 인감증명서
(발급유효기간 : 3개월 이내)
3. 대리인의 신분증
4. 대리인의 도장
- *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 법무부 사무지침에 따라 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대부업자 등’에 해당된자가
[금전대부거래계약]에 따른 쌍방대리행위는 금지됩니다. (집행증서 사무지침 참조)
- * 신분증만으로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별첨파일 (약속어음 위임장), 집행증서 사무지침

- * 수수료 산출방법
